위생교육 교육일정계획

교육일정계획

교육의 생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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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생략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

 

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의 생략

(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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