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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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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작성


“ 대한양계협회는 계란 유통인을 상대로한 일체의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 ”

 

전국 각지 2천여 계란 유통인들은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며 계란산업의 회생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쳐왔다.

 

‘살충제 계란’ 파동의 주범이 누구인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장의 소독방역은 누구의 책임인가?

생산과잉 운운하면서 지금도 생산시설을 늘리고있는 자는 누구인가?

말로는 생산감축을 이야기하고 생산량을 늘리는 자는 누구인가?

아직도 계란 수거검사에서는 부적합이 발생하고 소비자는 외면한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

 

생산자로서의 의무는 내팽겨치고 뻔뻔하게 남탓만하는, 공정위조사와 세무조사를 운운하는 등 협박도 서슴지 않는 모리배가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에 같은 산란계 산업을 이끌어가는 유통인의 입장에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농장주들의 잘못으로 도입된 자가품질검사 제도로 유통인들은 6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혹여 부적합발생시 유통인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농가와 유통인간의 거래는 산란일자, 계란품질, 선입금, 위탁판매, 사업자의 자금상황에 따라 다양한 조건으로 자연스럽게 거래를 유지하며 시장에서 산지 가격이 결정되어 왔다.

 

이런 자연스러운 계란 유통시장에 대한양계협회는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을 고시하고 협회장의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유통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는 부작용만 야기 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계협회는 계란 유통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특히 지난 수십년간 계란 유통인들은 계란 생산량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거래 농장과 전량매입후 판매하는 형태를 유지해 왔다. 이를 두고 양계협회에서 계란 유통인들이 마치 농가를 착복하고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무리’로 여기고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세무조사를 언급하는 것은 시정잡배들과 진배없는 것이다.

 

또한 유통인과 정부기관과의 야합이라는 저속한 용어를 사용하며 대형유통센터를 운운하는 것을 보면 방역과 위생의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정부기관과 야합만을 해온 단체임을 자인하는 셈이다. 더욱이 새롭게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이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다.

 

정부도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계란산업 발전에 대한 유통인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향후 유통센터의 시행과 제도정착에서는 생산자가 아닌 계란 유통인을 중심으로한 논의와 협의로 변화와 발전을 꽤해야 할 것이다.

 

(사)한국계란유통협회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이다.

 

이에 전국 계란 유통인들은 정부와 (사)대한양계협회에 당당하게 고한다.

 

하나. 계란유통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유통인을 겁박하는 공정위조사, 세무조사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에 대해 매월 1회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계란의 안전성부터 당장 확보하라!

 

하나. 계란산업의 중심축인 계란유통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계란산업의 중장기 발전대책 마련에 유통인들을 참여시켜라!

 

하나. 대형계란유통센터가 마치 계란산업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는 이상은 당장 접고 가장 현실적인 대책부터 마련하라!

 

하나. 농장에서 발생한 계란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계란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당장 마련하라!

 

하나. 산란일자, 산란주령, 이송거리, 결재방법, 농장형태 등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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